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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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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 일부터 적용  
 
 
 
 
 
 구 
분 | 
 
 월소득액 
(단위:원) | 
 
 적용대상 | 
 
 비  
고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167,980 
 (53,090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  
 
 
 제조직종 
 보통인부 | 
 
 782,725 
 (31,309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 
 
 1,054,988 
 (53,090+31,309)÷2 
× 25일 |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  별도 편집·요약된 자료는 회소식(415번 내용)에 공지하였으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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