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중앙회에 발표한 『2006년 적용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조사노임』입니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일용임금’ 참고사항
2006. 1. 1.
| 구 분 | 월소득액 (단위:원) | 적용대상 | 비 고 | 
| 공사직종  보통인부 | 1,215,544 
 (55,252 × 22일) | 건설업부문 공사직종 종사 일용근로자 | 통상 보험회사는 건설업부문과 제조업부문 ‘보통인부’의 임금을 합산, 이를 나누어 ‘일용근로자 평균임금’으로 적용하나, 약관을 위배한 변칙으로 손해사정원칙은 아님. | 
| 제조직종  보통인부 | 837,600 
 (33,504 × 25일) | 제조업부문 종사 일용근로자 | |
| 평균임금 | 1,109,450 
 (55,252+33,504)÷2 × 25일 | 유아,학생,가사종사자,무직자 및 기타소득입증이 불가능한 유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