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 건 명 : 경운기를 모판 운반 목적에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교통사고 인정 여부(제2004-62호, 2004. 10. 26.결정)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乙보험주식회사
3. 신청취지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모판 운반에 사용하다 발생한 사망사고는 당해 약관에서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약관에 따라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
4. 결 론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의 모(母) 丙은 2004. 4. 30. 피신청인과 아래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 보험종목 : 무배당○○ 운전자보험
- 보 험 료 : 월 70,000원
-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2004. 4. 30. ~ 2011. 4. 30.(7년)
- 계약자 겸 피보험자 : 丙
- 보험가입금액 : 교통사고사망 5,000만원, 일반상해사망 5,000만원
○ 피보험자 丙은 농업종사자로서 2004. 5. 31. 신청외 A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모판을 경운기로 약 20분 소요되는 논으로 운반하기 위해 자택에서 경운기를 운전하고 약 40미터 진행하여 A씨 집 안으로 들어간 후 모판을 실을 목적으로 후진하던 중 경운기 조정대와 고목사이에 끼여 다발성늑골골절, 흉부압박 괴상으로 인한 폐 및 심장 손상을 입고 사망함.
나.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 주장
○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농사를 위한 작업기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모판을 옮기기 위한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다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바, 피신청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이 건 사고는 피보험자가 경운기를 작업기계 즉, 농사와 관련된 모판을 옮기기 위해 경운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발생한 것으로 이 경우 경운기는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에 대한 지급책임은 없음.
다. 위원회의 판단
◆ 본 건의 쟁점은 모판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 경운기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임.
(1) 약관 규정
(2) 모판을 옮기기 위해 사용된 경운기가 당해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교통승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 *